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27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 제공, 투약하였다.

1. 2013. 6.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6. 하순 18: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에서 인적사항 불상의 ‘C’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수하였다.

2. 2013. 6.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날짜의 다음날 03: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위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3. 6. 하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날짜의 다음날 03:00경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경마장 부근 노상에서 F에게 위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4. 2013. 7. 초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7. 초순 03:00경 시흥시 G에 있는 H병원 부근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에서 I에게 위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5. 2013. 7.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7. 초순 03: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위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13. 10. 중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9:00경 위 J에서 위 I에게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9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7. 2013. 12.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I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2013. 12. 하순 00:30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위 ‘C’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9그램을 매수하였다.

8. 2013. 12.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7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