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30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6. 28. 20:40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에서 시속 약 30km 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 여, 56세) 의 좌측 발등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우측 타이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족 부 압궤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2)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 엄지발가락을 절단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중하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최근 30여 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