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09: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골목길이고 피해자 D( 남, 77세) 가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 길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두고 서 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등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좌측 발의 압궤 손상, 탈장 갑 손상, 개방성 족 부 분쇄 골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신고자 전화 진술 및 현장 조사) 중 상해 소견서( 순 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2 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중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 인의 출연과 그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