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30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13: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입구 노상을 드래곤호텔 쪽에서 터미널주차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터미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이고, 당시에는 피해자 C(여,67세)가 드래곤호텔 쪽에서 팔용가구거리 방향으로 인도와 인도 사이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는지 등 진로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와 같이 터미널주차장 입구의 보도와 보도 사이를 걸어가던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위 버스 좌측 앞 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족부 압궤손상 등으로 우측 하지부 1/2 미만을 절단하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