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노356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리비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추격하였는데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추가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던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며, 원심 선고 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