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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6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라는 노인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12.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상가건물을 F으로부터 매입하였고, 위 건물 2층에 세를 들어 살고 있던 피해자 G(여, 60세)이 위 장소를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4. 6. 수원지방법원에 위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4. 8. 16:00경 위 상가건물 2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이사를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현관출입문을 열고 위 집에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9. 시간미상경 위 피해자의 집에 있던 물건들을 치우고 내부공사를 하기 위해 그 곳 현관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축 1개, 식탁 1개, 장롱 1개, 장롱 안에 있던 이불 3개 정도, 장롱 안에 있던 옷가지들 30벌 정도, TV 1개, 벽걸이거울(중간크기) 1개, 신발들(겨울부츠 포함) 10켤레 정도, 세워놓은 시계 2개, 항아리 3개, 화분 6개 정도, LPG가스통 1개, 병풍 1개 등 시가 미상의 물건들을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통화내역(발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약 한 달 전에 이삿짐을 챙겨 가면서 일부 짐을 남겨 놓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사를 갔다는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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