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나6661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로부터 원주시 D에서 추진 중인 복합휴양리조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식당을 운영할 권리(이하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권’이라 한다)를 양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4. 초순경 원고를 만나 골프장의 공사규모, 식대, 공사인원 등을 기재한 메모지를 전달하였는데, 위 메모지에는 이 사건 공사가 2010. 6.경 시작하여 4년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0. 4. 16.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프리마호텔에서 원고와 함께 C, E, F을 만나 C를 원고에게 소개하였고, 그 자리에서 E이 설명하는 이 사건 공사 및 현장식당 운영권에 관한 내용을 메모지에 정리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권을 양수하기로 결심하고 세부적인 계약조건을 피고에게 문의하였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소개비로 4,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0. 4. 17. 피고, C, E 등과 함께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한 배금을 만나 배금으로부터 2010년 8월 늦어도 2010년 10월까지는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되어 현장식당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권을 양수하기로 결정하고, 그 자리에서 배금에게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약정한 소개비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소개비 4,5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지급받은 당일 E에게 지급하고, 그로부터 며칠 뒤 1,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500만 원은 피고의 계좌에 남겨두었다.

원고는 2010. 7. 19. 이 사건 공사가 약정한 기한 내에 착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에도 원고를 속여 이 사건 현장식당운영권 양도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