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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12520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 D은 2014. 5. 30.경 피고 주식회사 B에 대구 달서구 E 소재 공장(‘이 사건 공장’이라 함)의 부지 1566㎡를 대금 18억 82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잔대금 지급기일을 2014. 10. 30.로 약정하였다.

피고 B는 2014. 7. 23.까지 위 매매대금 중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D은 2014. 7. 28.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이 사건 합의’라 함)를 하였다.

① D은 2014. 7. 28.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원고가 2014. 8. 3.까지 이 사건 공장에 있는 자재 등 모든 물건을 이전하고 공장에서 퇴거하고, 그 후 D은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약 원고가 2014. 8. 3.까지 물건 이전과 공장에서의 퇴거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③ D은 잔금 수령일인 2014. 10. 30. 피고 B의 대표이사 F 입회하에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다. D은 이 사건 합의 당일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2014. 8. 3.까지 물건 이전과 이 사건 공장에서의 퇴거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

D은 2014. 9. 17.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의 부지 외에 공장건물까지 매매대상에 포함시키고 매매대금을 17억 6200만 원으로 하여 잔금을 같은 달 19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피고 B는 2014. 9. 18. 원고에게 위 17억 6200만 원(가.항의 5억 5000만 원 포함)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공장의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D은 2014. 10. 11. 사망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0. 20. 피고 B로부터 이사비를 받고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였다.

사. 그 후 피고 B는 이 사건 공장의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건축하여 201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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