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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32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22:4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벤치에서, 같은 날 길에서 말을 걸어 알게 된 피해자 D(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같이 잠을 잘 수 있겠느냐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슨 소리를 하시느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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