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30. 06:1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찜질방 내에서 위 찜질방 업주인 피해자 E(남, 73세)가 피고인이 그 전에 위 찜질방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임을 알고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는 요구를 하자, 피해자에게 “개 씨발 좆같은 새끼,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여자 손님 3명에게 ”십할년들 때려 죽여 버린다.“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6. 22:00경부터 같은 날 23:30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D찜질방 내에서, 지인으로부터 동소 2층 식당음식에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2층 종업원에게 찾아가 청결상태가 안 좋은 것과 물과 요구르트 등에 부당요금을 청구한다며 따지는 과정에서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려 동 업소에 입장한 다른 손님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1시간 3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E(남, 73세)의 정상적인 찜질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5. 22:4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목욕탕 관리인인 피해자 H(남, 56세)이 입실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23:45경까지 카운터입구와 목욕탕 현관을 막고 서서 피해자에게 수회 욕설을 하고, 목욕탕을 드나들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