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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33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13:30경 서울 동대문구 C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D가 “조용히 좀 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의자를 들었다

놓고, 멱살을 잡고,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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