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65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598』 피고 인은 오산시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예식장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6. ~ 2017. 1.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4,778,4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제 3번 근로자 D에 대한 부분은 제외) 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8,005,989원(= 109,498,585원 - 31,492,596원) 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7748』 피고 인은 오산시 E 소재 “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예식장 운 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0. 5.부터 2017. 2. 15.까지 위 “F ”에서 근무한 근로자 H에 대한 퇴직금 7,582,192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5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G,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F 웨딩 홀 근로자 체불 내역 『2017 고단 77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근로자 J, M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