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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15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3 층 소재 ㈜C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 저온 저장고) 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3월 임금 2,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951,38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7. 4. 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187,2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695,55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근로자 D, E, F에 대한 각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각 급여 명세서, 퇴직금산 정서, 근로 계약서, 급여 대장,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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