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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0 2015구합842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26. 및 2015.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1.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상 전으로 현재 소유자가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여 묘지를 수 기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의 방법으로 복구할 것입니다.

(2) 농지소유자였던 E를 만나 ‘협의’의 방법으로 묘지를 이장하도록 권할 것입니다.

현 묘지는 불법,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였으므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음을 상기할 것입니다.

협의가 된다면 ‘묘지이장확인서’를 받아 제출할 것입니다.

(2)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장사법 시행일인 2001. 1. 13. 이후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 중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 분묘에 대해서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먼저 시도해 보고, 만일 이 절차를 통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묘철거 내지 굴이소송과 같은 민사재판을 통해 처리할 것입니다.

2. 소유권이전절차를 경료하여 묘지개장 공고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바 2015. 11. 30.까지 불법묘지를 이장하고 농지로 복구하여 영농에 사용할 것입니다. 가.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밀양시 D 전 9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된 사람으로서, 2015. 3. 24.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농지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6. “이 사건 토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을 반려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3. 27. 피고에게, "협의를 통해 이장을 권유하고, 협의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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