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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51193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피고는 원고가 위 증서상의 내용을 가린 채 서명을 하여 달라고 떼를 써서 본문의 내용을 보지 않고 서명하였으므로 위 문서에 따른 내용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경 1억 원을 2011. 12. 31.까지 변제하되 이자는 월 2%로 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등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채권은 주식회사 C의 주식회사 D 납품관련 운영자금 융통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 그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는 이 사건 약정금의 변제기인 2011. 12. 31.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18. 3. 14이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 개인과 사이에 약정한 것으로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살피건대, 상인은 상행위에서 생기는 권리ㆍ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한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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