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정464 피해자 C은 아산시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06호, 107호 소유자, 피해자 E는 위 건물 상가 106호, 107호 임차인이고, 피고인은 정식 절차에 의하여 선출된 관리소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상가의 관리인임을 자처하는 자인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 상가 106호, 107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지연시켜 추가 인건비 480만 원, 개업일자 지연에 따른 매출 손실 450만 원을 발생시키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인테리어 공사 및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0. 7. 일시불상경 이 사건 상가 106호, 107호 소유자인 피해자 C이 전화를 걸어와 위 상가 인테리어 공사차 배전함 열쇠를 요청하자, 배전함 열쇠 제공을 거부하여 피해자 C, 피해자 E의 위 건물내 상가 106호, 107호 내 인테리어 공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8. 12:00경, 15:00경, 22:00경 3차례에 걸쳐 위 ‘D’ 건물 내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배전함 열쇠를 주거나, 전기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여 위 피해자들의 위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2. 오전경 위 건물에서 피해자 C이 위 상가 배전함 문을 개방하고 전기를 공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려는 것을 알고, 같은 날 17:00경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배전함 열쇠를 바꾸어 위 피해자들의 위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19. 시간불상경 피해자 C이 위 건물 배전함 차단기를 올려 전기를 공급하자, 다시 전기를 차단하여 위 피해자들의 위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방해하였다.
2. 2014고정493 피고인은 상가 소유자들로부터 정식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이 사건 상가 관리소장이 아님에도 2013. 10. 9. 08:30경 이 사건 상가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