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건물관리단은 서울 강동구 D 건물 제106호 및 제107호의 방문객들이 위 건물 내...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D건물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서울 강동구 D 건물(지하 5층, 지상 20층으로 된 건물로서 상가 9세대, 오피스텔 65세대, 아파트 110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고, 피고 E는 피고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 임원회의의 업무를 총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5조가 규정하는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 자이다.
원고
A은 2013. 9. 26. 이 사건 집합건물 상가 106호(이하 ‘106호’라 한다)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B은 2014. 1. 6. 이 사건 집합건물 상가 107호(이하 ‘107호’라 한다)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원고 C은, 2013. 11. 21. 원고 A으로부터 106호를, 2014. 3. 31. 원고 B으로부터 107호 중 일부를 각 임차하여 그 곳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2. 방해배제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관리단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주차장에 상가 1세대당 차량 1대만을 지하 2층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원고들이 주차를 제한받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10조 제1항 본문, 제11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민법 제263조),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