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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2 2012고단71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1의 나 죄,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화성시 H 상가 106호, 107호 사기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I건물 106동 518호 J(이하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과의 합의금으로 2억 원이 급히 필요하다. H 106호, 107호를 팔도록 허락해 주면 그 매각대금으로 K과의 합의금 2억 원을 지급하고 내가 가치 있는 부동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곧바로 부동산을 현금화해서 합의금으로 사용한 2억 원 포함 매각대금을 꼭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건물의 처분권을 받아 매각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매각대금을 상환 또는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106호, 107호에 대한 처분권을 받아 2010. 2. 4.경 매도함으로써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4억 5,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H 상가 110호 사기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위 J 사무실에서 위 H 106호, 107호의 매매대금 상환 또는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남은 H 110호를 마저 매각하게 해주면 그 매각대금과 106호 및 107호 매각대금을 모두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건물의 처분권을 받아 매각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매각대금을 상환 또는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110호에 대한 처분권을 받아 2010. 7. 19.경 매도함으로써 매수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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