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17876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56,629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17876호 분양대행수수료미지급금 사건에서 2019. 8. 23. ‘원고는 피고에게 13,3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채권자인 D이 피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9가소5911호 판결에 기초하여 2019. 9. 17. 울산지방법원 2019타채110458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원고는 2019. 10. 1. D에게 10,737,61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다른 채권자인 E가 피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9가소5928호 판결에 기초하여 2019. 10. 23. 울산지방법원 2019타채8982호, 2020. 3. 16. 울산지방법원 2020타채2014호로 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원고는 E에게, 2019. 10. 29. 2,586,390원, 2020. 3. 19. 935,063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원리금 전부를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한 추심권자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제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원금 중 56,629원 및 이에 대한 최후 변제일 다음날인 2020. 3.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