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C에 대한 채권 1) D은 피고의 남편인 C에게 2009. 11. 17. 28,487,720원 상당의 유류를, 2009. 12. 24. 39,826,8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는데, C으로부터 그 대금 68,314,520원 중 58,314,5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D은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66746호로 유류대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2. 15. “C은 D에게 58,314,520 및 이에 대하여 2011.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3) 위 판결은 2011. 12. 21. C에게 송달되었고, 2012. 1. 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 1) D은 2012.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도하고, 2012. 11. 15.과 2012. 12. 10. 2회에 걸쳐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3. 1. 22.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원고의 C에 대한 유체동산 강제경매 1) C은 피고의 주소지에 있는 아들 E 소유의 건물에서 피고와 E 등과 함께 살고 있다.
2) 원고는 2013. 10. 17. 위 1)항 기재 건물에서 울산지방법원 2013본3712호로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관한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에 대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29.과 같은 달 30. 위 건물 내에 있는 유체동산을 C의 소유로 보아 이를 압류하였다.
3) 이에 대해 피고는 2013. 10. 30. 피고가 채무자 C의 배우자로서 원고가 압류한 유체동산들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배우자매득금지급신청을 하였다. 4) 또한 E은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32351호로 위 압류물건들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