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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1995.경부터 1998.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C 신용카드에 관한 범행

가. 신용카드 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1996. 7.경 B 명의 C 신용카드(카드번호: D) 1장을 발급받아 보관하던 중, 1999. 3.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소재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E’ 카드가맹점에서 사실은 B으로부터 B 명의 C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결제대금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3.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685,1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화대출 등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B 명의의 C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교부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무단으로 전화대출, 인터넷대출 및 캐피탈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1. 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B 명의의 C카드 카드번호, 카드 비밀번호, B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ARS를 통해 입력한 뒤 대출금액 450,000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화대출을 신청하여 위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연동시켜 놓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전화대출 내지 인터넷대출 방식으로 총 14회에 걸쳐 9,410,000원 상당을 대출받고, 2001. 4. 6.경부터 2002. 10. 9.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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