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55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불상의 일반음식점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1장을 만들어 주면 매월 카드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카드대금을 결제할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4.경 피해자의 C은행 계좌(D)와 연계된 신용카드 1장(E)을 교부받아 같은 날 ‘F노래연습장’에서 11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1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합계 36,250,4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거나 단기카드대출을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6. 24. 16:06경 경기 구리시 G에 있는 H조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C은행 계좌에 연계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100만 원, 5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인 위 H조합 소속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6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카드 승인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녹취록, 신용정보이력, 금융거래내역 예금주 B,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