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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1.09 2016가단8786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미등기 토지로서 그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사정명의인 내지 소유권이전명의인으로 B, C이라는 이름이 한자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1) 원고는 위 각 토지의 대장상 사정명의인 내지 소유명의인인 B,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가단8526, 85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고, 위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B, C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다. 2) 위 법원은 위 사실조회 신청을 채택하여 문경시 D면사무소에 사실조회서를 보냈는데, 위 면사무소는 B, C의 제적등본 등 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다. 원고의 조부 E은 1985. 4.경에, 부 F는 2002. 10.경에 각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조부 E이 소외 B, C으로부터 매수한 것이고, F, 원고가 이를 순차 상속받은 것인바, 위 각 부동산은 미등기 상태이고 또한 각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B, C의 인적사항이나 주소 등을 알 수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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