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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29769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은 미등기 상태로 1915. 8. 12. C가 사정받았다가 1937. 6. 15. ‘경남 거창군 D’ 1988. 8.경 경남 거창군 R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에 주소를 둔 E에게 구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

나. ‘경남 거창군 F’에 본적을 둔 원고의 선대 G는 1935. 7. 13. 사망하여 ‘경남 거창군 H’에 본적을 둔 차남 I가 호주상속을 하였고, I가 1968. 3. 8. 사망하자 그 자녀들인 원고와 J, K, L, M, N, O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이 법원의 P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E와 그 전소유자로서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C는 원고의 선대 G, I와 한자 성명이 각 동일한 점, ② 구 토지대장 작성 당시 소유자의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동일할 때에는 주소 기재를 생략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구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C는 경남 거창군 Q에 거주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의 선대 G도 경남 거창군 F에 계속 거주하여 그 주소지가 같은 점, ③ 또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E의 주소지는 ‘경남 거창군 D’으로서 원고의 선대 I의 주소지인 ‘경남 거창군 H’와 번지를 제외한 주소가 동일한 점, ④ ‘경남 거창군 D’ 지역에 본적 또는 주소를 두고 있는 ‘E’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원고의 선대 I가 유일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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