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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고정22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03:40경 서울 강남구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E(아)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면 앞 횡단보도에서 무릎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 F(25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주장 및 판단

1. 주장 사건 발생장소가 새벽시간으로 어두었고,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무릎을 꿇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사고 당시 가로등이 모두 꺼져 있어서 어두워서 피해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가로등의 조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으면 사고 전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횡단보도 좌측에 피해자 가족의 차량이 불법주정차를 하여 횡단보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좌회전하는 방향으로 횡단보도 좌측 끝에 피해자의 형의 차량이 주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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