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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5 2018가단11410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전제되는 사실관계 1) 소외 C과 D는 원고 조합(당시 대표자 : 피고 B)을 상대로 조합장 선출선거에서 피고를 원고 조합의 조합장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농업협동조합법령과 원고 조합 정관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3107호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으나, 그 후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2016나21941호)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되고 위 C 등이 승소하였으며, 상고심인 대법원(2017다210587)에서도 대구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이하 위 당선무효소송을 이 사건 당선무효소송이라 한다

). 또한, 소외 C과 D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7카합24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하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이라 한다

)을 하여 2017. 3. 30.자로 인용결정을 득하였습니다. 그 후, 소외 C과 D는 원고 조합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8카확72호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여 2018. 4. 4.자로 인용결정을 득하였습니다. 2) 한편, 피고는 자신이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점을 이용하여 이사회 결의도 없이 위 조합장당선무효확인소송의 변호사 선임료 등을 원고 조합의 자금으로 지출하고, 심지어 피고 자신이 채무자로 지정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의 변호사 선임료까지 원고 조합의 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원고 조합은 소외 C, D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따른 변호사 비용까지 조만간 지급하여야 할 입장입니다.

나. 구상금 채무의 발생 1 이 사건 당선무효소송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은 형식적으로 원고조합이 소송당사자로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 개인이 조합장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소송이고, 피고는 원고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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