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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노43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응장애, 마찰 도착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응장애, 마찰 도착 증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형법 제 10조 제 2 항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률상 책임 감면 사유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주무르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2010. 3.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5. 2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2.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3. 25. 구속 취소로 출소한 지 불과 8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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