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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5 2019고정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과 피고인 A는 자매지간이고 C은 위 A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2018. 11. 26. 10:01경 대구 남구 D건물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49세)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B은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어 책상에 부딪쳐 넘어뜨리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다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손으로 얼굴과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수사기록 51쪽)

1. 범행장면 CCTV 영상 출력물,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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