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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2730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5. 15.경 피해자 C과, 피고인이 화성시 D 임야 4,413㎡를 매수할 때 피해자가 3,800만원을 투자하면, 위 토지 중 991.74㎡(약 300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3,6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800만원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03. 10. 24.경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위 임야를 분할 및 합병하여 2007. 2.경 피해자와 사이에 E 임야 744㎡(이후 합병하여 860㎡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을 매매대상 토지로 확정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2. 31.경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서신농협협동조합에서 12억 2,2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20억원, 근저당권자 서신농협협동조합, 채무자를 피고인의 아들인 F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 상당액인 1억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 5. 15.경 C과 사이에 화성시 D 임야 4,413㎡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으로부터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과 C이 2007. 2.경 매매대상 토지를 위 D 임야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로 확정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이 2012. 12. 3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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