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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5 2019고단29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9. 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 지인이 공기 청정기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1개월 후에 가스 충전 소에 공기 청정기가 배포되면 투자금을 회수하고 수익금을 반환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기 청정기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1개월 후에 투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 받은 후 2011. 10. 19.부터 2011. 12.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67,030,000원을 출금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경 위 피해자에게 ‘ 공기 청정기 사업이 잘 안되어 가스 충전 소 사장들이 나를 고소할 것 같다.

변호사비용을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기 청정기 사업으로 인해 형사 고소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 받은 후 2012. 3. 6.부터 2012. 10.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26,810,500원을 출금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경 위 피해자에게 ‘ 지인이 나를 고소해서 벌금 및 합의 금으로 사용할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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