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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9 2017고단10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3.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5. 22:0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주점에서 당시 수중에 술값을 결제할 현금 등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7. 5.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5. 21:00 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주점에서 당시 수중에 술값을 결제할 현금 등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K,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주류 등 제공 내역( 계산서)

1.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구속 기간 중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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