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8.22 2015가단28448
투자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밀양시 C, D, E, F, G, H, I의 7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J인 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인 L은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공장부지 개발 등 공단조성사업을 하려고 계획하였다.

나. 원고, M, 피고는 2013. 5.경 K과 사이에, 피고가 투자자 대표가 되어 위 공단조성사업과 관련하여 K에 현금 1억 원을 투자하고 공단 조성사업 인가를 받으면 K으로부터 투자금 및 이익금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L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위 5억 원을 지급받으면 원고 및 M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및 L은 2013. 5.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J과 매매대금 7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중 잔금지급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일로부터 100일 후 잔금이 지불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타인과 체결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라.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일 위 약정 투자금 1억 원의 일부로서 계약금 3,000만 원을 J에게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5.말경까지 약정 투자금 1억 원 중 나머지 7,000만 원을 매도인인 J 및 K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위 7,000만 원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1,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마. K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허가 및 잔금 지급 등 제반비용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추가 투자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7. 4. K에 1,000만 원을, 같은 해

8. 14. 피고의 지인인 N를 통하여 매도인 J에게 1억 4,000만 원을, 같은 해

8. 14. 피고의 지인인 O을 통하여 J에게 5,800만 원을, 같은 해

8. 16. N를 통하여 J에게 6,700만 원을, 같은 해

8. 16. K에 1,0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