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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3369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2016. 11. 22.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D의 소개로 피고들을 알게 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매매과정에서 원고가 원하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9. 피고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14년제3334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갑 : 원고, F ● 을 : 피고 회사 ● 을의 연대보증인 : 피고 C, D 원고, F와 피고들은 2014. 9. 19. 위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한 별지 첨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1. 별지 1, 2, 3번 항목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 위, 1, 2, 3번 부동산은 피고 회사가 원고, F로부터 재매수하기로 한단

나. 매매대금은 기존의 매매대금 255,400,000원 중 DC금액 7,662,000원과 10% 금액 25,540,000원을 제외한 2억 2,000만 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 매매대금 중 1억 원은 2014. 9. 19.에 7,000만 원을, 2014. 9. 22.에 3,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2014. 10. 1.부터 2015. 3. 31.까지 매월 말일에 2,000만 원씩을 지급한다.

2. 별지 4번 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F에게 2015. 5. 1. 위 4번 항목의 부동산 중에서 원고, F가 요구하는 도로를 접한 부분의 면적(400평)을 분할하여 이전등기하거나 또는 매매금액 1억 4,800만 원 중 4,800만 원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3. 별지 5번 항목의 부동산에 대하여 위 5번 항목의 부동산은 계속하여 원고, F가 소유하기로 한다.

4. 원고, F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 형사 소송은 합의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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