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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7 2019나2033577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포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를 보완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219조 해석 관련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219조 제219조(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하 ‘특별이익 무효 규정’)에서 금하는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여 그 계약 성립 당시 특별이익 무효 규정이 적용되어 효력이 부정되고, 사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회생계획안의 가결에 관하여 회생채무자 측(관리인 포함)이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인가된 회생계획안과 별도로 의결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회생계획안의 인가 확정 전에 이루어진 것만 이에 해당하고, 그 확정 이후 혹은 회생절차가 인가에 이르지 못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특별이익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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