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8. 1. C으로부터 충주시 D에 있는 E건물 301, 3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함과 동시에 C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이하 ‘이 사건 헬스클럽’이라 한다)을 각 양수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면서 체육시설업의 명의변경과 사업자신규등록에 사용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증금, 월세란이 공란으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있음을 기화로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5. 충주시 중원대로 724에 있는 충주세무서 1층 로비 안내창구에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2항 계약내용 제1조 보증금란에 ‘칠천만원’, 그 옆에 숫자로 ‘70,000,000’, 차임(월세)란에 ‘50만’, 그 옆 매월란에 ‘14’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충주세무서 조사관 F에게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제출한 이후 피고인과 C 사이에 나눈 대화 내용, 보증금 및 차임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C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부합하는 임대차계약이 실제 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일응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C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인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