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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7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 개설 영업업무를 하다가 휴대전화 가입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월급에서 위약금 명목으로 돈이 차감되고 있었으며, 제2금융권 등에 부담하고 있던 1,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이자로 월 30만 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 때문에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달라, 3개월이 지나면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그 이용대금과 단말기 할부금은 모두 내가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휴대전화 가입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월급에서 위약금 명목으로 돈이 차감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제2금융권 등에 부담하고 있던 1,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이자로 월 30만 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더라도 그 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속여 피해자 D 명의로 ‘E’ 번호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대금 991,400원을 납부하지 않고, 2012. 4.경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D 명의로 ‘F‘ 번호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대금 1,134,67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경산시 B에 있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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