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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2.13 2011가합27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가. 원고(반소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1. 4.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B과 자녀들인 원고 A, 피고들 및 G가 있다.

나. 망인은 1998. 8. 1.경 G가 유학 중인 독일에서 원고 B과 G가 참석한 가운데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은 원고 A, 같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과 대구 중구 H 소재 여관은 원고 B, 같은 목록 기재 제4, 5 부동산과 점포 외 동산은 G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자필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원고 A은 G로부터 이 사건 유언장을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1. 3. 24.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1느단841호로 이 사건 유언장에 대한 검인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6. 29. 원피고들과 G가 참석한 기일에서 유언장검인조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유증의 효력 원고들이 이 사건 유언장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유언장은 망인의 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G의 강요에 의해 치매를 앓고 있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던 망인이 작성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다툰다.

먼저 이 사건 유언장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유언장은 망인이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 등을 자서하고 날인하여 작성한 사실, 이 사건 유언장의 말미에 ‘입회인 처 B’, 그 아래에 ‘대구직할시 북구 I’이라는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은 유언장 작성일인 1998. 8. 1. 무렵 원고 B과 위 대구 북구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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