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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4가합581535
유언무효확인청구등
주문

1. 망 F가 2007. 1. 7. 자필증서에 의하여 한 유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이유

인정사실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11. 13.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C,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D, E, 원고 A, B이 있다.

망인은 2007. 1. 7. 자필로 “나(F)는 요즈음 몸이 자꾸 부실한 관계로 급작스러운 일이 있을 시 나의 아내(C)과 장녀(D)에게 나의 재산(F)의 재산 모두를 위 두 사람에게 물려준다. 그리고 형제간에 재산분쟁을 하지 말 것을 유언한다”는 내용의 유언장 이하 '2007년 유언장'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다.

망인은 2012. 4. 9. 자필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유언장 이하 '2012년 유언장'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다.

사망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만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012년 유언장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2012년 유언장은 위조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2012년 유언장에서 피고 E에게 상속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서울시 동작구 G 2호’ 건물은 공부상 존재하지 않는 건물로, 위 유언장은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이다.

설령, ‘서울시 동작구 G 2호’의 기재가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망인은 2012년 유언장에서 그 유증대상을 “G ”와 “G ”로 기재하고 있는바, 위 유증대상에 별지

2. 목록 제3항 기재 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유증대상에 포함된다면 피고 D 및 피고 E에게 어떠한 비율로 증여된다는 것인지에 관한 망인의 의사표시가 불분명하므로, 위 유언장은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이다.

판단

위조 주장에 관한 판단 감정인 H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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