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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17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및 상해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 초순경부터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여 왔다.

가. 특수재물손괴 1) 201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이웃 주민인 E네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가 그 곳으로 찾아 와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는데 뭐가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 집에 안 들어 오냐.”라며 화를 내고 돌아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선 다음, “개 씨발년이 따라다니면서 질투한다. 씨발년이 지랄하고 있네. 이 씨발년” 이라고 욕설하면서 마루 밑에 있는 도끼를 들고 철제 현관문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휴대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2016.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4. 23:00경 같은 날 피해자와 다툰 일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프레지오 차량의 유리창을 도끼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휴대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차량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6. 12:00경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브로콜리 밭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 어디갔다 왔어 대낮부터 사람들 싣고 돌아다니냐 나는 좆 빠지게 일하는데 너는 사람 싣고 돌아다니냐.”라고 말하면서 브로콜리 모판을 뒤엎으려 하고 이를 피해자가 만류하자 모판을 내려놓은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때려 피고인의 팔찌에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긁혀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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