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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3 2017고단3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4. 25. 경부터 2014. 5. 경까지, 2016. 1. 경부터 2016. 7. 13. 경까지 부천시 C에 있는 건물 5 층에서 ‘D’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 마사지 실 4개, 밀실로 된 방 4개, 카운터, CCTV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피고인 A이 21 시경부터 0 시경까지, 피고인 B이 0 시경부터 7 시경까지 나누어 관리하는 식으로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원을 받고 그 중 6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2014. 5. 경부터 2015. 1. 경까지 E에게, 2015. 3. 경부터 2015. 12. 경까지 F에게 각각 위 업소를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도록 전대하고 인도 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통화 내역, 각 은행 거래 내역, 전세계약서, 전기세 납부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증거기록 567 면)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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