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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3.20. 선고 2013고합876 판결
가.배임증재나.배임수재
사건

2013고합876 가. 배임증재

나. 배임수재

피고인

1.가. A

2.나. B

3.나. C.

검사

김영미(기소), 김정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D 담당 변호사 E, F, G(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H(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I(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3. 20.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포항시 J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은 시행사 (주)K, 시공사 에스케이건설(주)로 하여 포항시 남구 J에 지하 1층 지상 34층 아파트 4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 분양을 하는 것으로, 피고인 B, C은 2009. 8. 7.부터 2011. 1. 10.까지 (주)K의 공동 대표이사, 피고인 L은 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피고인 A은 2009. 9. 당시 시공사 에스케이건설(주) M의 부장이었다.

가. 피고인 L, C, B의 배임수재 2009. 9.경 (주)K 내부 사정으로 인해 위 사업 진행이 매우 어려웠고 건설경기 악화로 분양률이 저조하였으며, (주)K가 분양 업무를 방해하는 등으로 시공사인 에스케 이건설(주)와 끊임없는 잡음이 있었고, PF 대출금 상환 또한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에스케이건설(주)에서는 (주)K와 사이에 체결된 사업약정서 제19조 제8항 에 따라 분양조건 완화, 분양가 할인 조정 등을 (주)K에 요청할 수 있었다. 에스케이건설(주) M 담당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당시 대표 이사이던 피고인 C, B 및 (주)K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L에게 위와 같은 부분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K는 지주작업, PF대출금 지급 등으로 이미 많은 비용을 소요한 상태여서 아파트 및 상가를 40~70% 할인 분양을 하게 된다면 (주)K는 본건 사업으로 인한 이익금을 거의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C, B, L은 (주)K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주)K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B, L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에게 "사업 정상화를 하는데 협조하겠다, 에스케이건설(주)에서 요구하는 대로 할인 분양도 협조하겠다, 그 조건으로 본건 상가 11채를 2억 5,000만 원(시가 12억 원)에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L, C, B, A은 2009. 9. 24. 서울 종로구 공평동 5-1 공평빌딩 에스케이 건설(주) M 사무실에서 합의서, 포항 N 아파트 사업의 위탁자인 (주)K 대표이사 B, C(갑)과 SK건설(주) (을), 그리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병)은 본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본 합의일로부터 을과 병은 본 사업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가를 최초 분양가의 각각 40%, 70%의 범위 내에서 할인하여 분양하거나 자산유동화할 수 있으며 갑은 일체의 조력을 하여야 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그 대가로 2009. 12. 10. 피고인 C, B, L은 에스케이건설(주)로부터 포항시 남구 N아파트 제315동 제1층 상가 제1~1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P 명의로 2억 5,000만 원(시가 12억 원)을 주고 등기이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L, C, B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9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배임증재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L, C,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에스케이건설(주)뿐만 아니라 (주)K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었으므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732 판결).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주)K는 2006. 9. 28. 에스케이건설(주)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위와 같이 체결된 사업약정서 제19조 제8항 에는, 기간에 따른 분양계약 세대수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대출원리금 상환연체, 2회 이상의 공사비 지급 연체 등이 있어 사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에스케이건설(주)는 분양조건 완화, 분양가 할인 조정 등을 (주)K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K와 할인율 등을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협의가 안 될 시에는 에스케이건설(주)의 의견에 따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위 사업약정에 따라 에스케이건설(주)가 2007. 5.경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를 착공하고 같은 해 6월경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2008년경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 및 이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분양개시 후 2년이 지난 2009. 9.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은 43.9%로 그 목표 분양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다.

3) 이러한 분양 부진으로 인하여 (주)K는 그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외환은행 PF대출금의 6차 중도금(45억 원)및 잔금(45억 원) 상환을 지체하고 있었고, 에스케이건설(주)에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또한 약 700억 원 이상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에스케이건설(주) 또한 약정된 (주)K의 운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주)K와 에스케이건설(주)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두 회사 사이에는 분양대행사의 선정, 책임분양의 문제, 발코니 확장공사 및 plus option 문제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겨 (주)K의 경영진들이 이 사건 아파트 모델하우스 점거하고, 에스케이건설(주)가 (주)K를 상대로 영업활동 및 건물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수많은 법적, 사실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4) 당시의 아파트 미분양 사태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뿐만 아니라 포항,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었고, 포항 지역의 다른 신축 아파트의 경우도 분양가 할인을 통해 분양률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케이건설(주)는 가격을 할인하여서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미분양 세대를 분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고, 2008년 하반기경 위 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 담당 실무자였던 피고인 A은 당시 (주)K 측에 이 사건 아파트의 미분양 세대에 관하여 할인분양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5) 이에 2009. 9. 초순경 피고인 B, C, L은 미분양 아파트의 할인분양에 협조하는 대신 이 사건 상가를 (주)K에게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달라고 요구하였고, 2009. 9. 16. (주)K 공문으로 2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상가를 매입하겠다는 취지의 상가매입 의향서를 에스케이건설(주)에 보냈다.

6) 피고인들은 2009. 9. 24. '에스케이건설(주)가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가를 최초 분양가의 40%, 70% 범위 내에서 할인하여 분양할 수 있고, (주)K가 이에 일체 조력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 세대의 할인 분양에 합의하였고, 에스케이건설(주)는 2009. 12. 10. 이 사건 상가대금 2억 5,000만 원을 받은 다음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우려한 (주)K 경영진의 요청에 의해 제3자인 P 명의로 이 사건 상가의 등기를 이전해 주었다.

7)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주)K는 에스케이건설(주)로부터 매월 1,000만 원의 운영비를 다시 지급받게 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할인분양 이후 관련 PF대출금은 모두 변제되었다. 그러나 에스케이건설(주)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 완료된 2011. 11. 28. 기준으로 여전히 약 120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라.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에스케이건설(주)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주)K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할인분양 등을 통한 분양촉진을 요청할 수 있었고, 설사 (주)K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할인 분양이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 A을 통해, (주)K 측의 모델하우스 점거 등 분양 방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의 정상화와 에스케이건설(주)의 공사대금 회수 등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K에게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 세대의 할 인분양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 세대를 할인 분양하더라도 (주)K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촉진을 통하여 기존에 연체된 PF대출금의 조기 상환, 공사대금의 변제 및 추가적인 지연손해금 발생 방지, 시공사와의 관계회복을 통한 운영비 수급 등의 이익이 있으므로, 위 합의서의 내용이 (주)K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중 미분양 세대를 기존 분양가의 40~70%의 비율로 할인 분양하자'는 제안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을 포함한 에스케이건설(주)는 이 사건 상가를 피고인 B, C, L이 아닌 (주)K에게 매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관

판사성하경

판사정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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