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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267900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74,9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변경전 상호 : 세운십구특수목적 주식회사)는 2007년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B, C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1층 54.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대료 3,8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월 임대료는 매월 30일까지 지급하고 월 임대료의 지급이 지연되면 연 18%의 비율로 산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8년 피고와 사이에 위 1)항의 임대차계약의 월 임대료를 3,500,000원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2. 1. 11. 피고와 사이에 위 2)항의 임대차계약의 월 임대료를 3,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고, 월 임대료의 지급을 지체하면 2개월 이하는 연 19%, 2개월 초과시에는 연 3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충당순서는 연체료, 임대료, 관리비, 보증금의 순서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2015. 2.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5) 피고는 2011. 10.경부터 약정기일에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표의 기재와 같이 이를 지체하여 지급하였고, 원고는 별지 표와 같이 피고가 지급한 월 임대료를 먼저 연체료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임대료에 충당하여 2015. 2. 4. 기준으로 미납 임대료는 80,474,936원이다. 5)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피고가 미납한 임대료 80,474,936원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 내지 갑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5호증, 갑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30,474,963원(=80,474,936-임대보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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