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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노7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범행 횟수가 7회로 단순한 일회성 범행은 아닌 점, 피해자 E의 사진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기까지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촬영시간이나 노출 정도 등 전체적인 범정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E의 동영상을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P2P 사이트에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며,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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