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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224
폭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실형 4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 집행유예판결의 특별 준수사항( 경마 장이나 사행성 오락기가 설치되어 있는 성인용 전자오락실 출입을 하지 아니할 것) 을 위배하여 범행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다른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종전 집행유예판결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완료하였고 보호 관찰소의 면담에도 성실히 임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며,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 2 항 제 1 행의 “2016. 5. 15.” 은 “2016. 5. 14.”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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