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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노9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당시 만 14세로 중학교 3학년인 어린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현장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는 어떠한 형태의 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다른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성매수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그와 같은 결정은 피고인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3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며,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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