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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8 2020고정1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B는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피고인은 D 봉고Ⅲ 플러스 내장 차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각 종 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9. 3. 18: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 앞 풍 납 사거리 교차로를 강동 구청 역 쪽에서 올림픽 대교 남단 사거리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신호등이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3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강동구 청 역 쪽으로 유턴하기 위해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30 세) 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을 위 가해 차량의 오른쪽 측면 기름통 부분 공소장에는 “ 오른쪽 앞 범퍼부분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B의 진술, CD 영상에 의하면, “ 오른쪽 측면 기름통 부분” 과 충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 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좌회전 신호가 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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