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창원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B, F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5012 투자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15. 4. 15. 위 법원으로부터 ‘B, F이 연대하여 A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B, F이 창원지방법원 2015나3372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5. 10. 30.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B은 2015. 6. 1. 시숙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3.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64830호로 채권최고액 201,483,588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7. 창원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은 2016. 4. 27.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피고에게 3순위 근저당권자로서 47,464,163원을 배당하였고, A에게 3순위 가압류권자로서 47,464,163원을 배당하였다.
A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2016. 5.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B은 2016. 3. 25. 창원지방법원 2016하단35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C가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파산관재인 C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06조, 제347조의 규정에 따라 A이 제기한 이 사건 소를 수계한 후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9, 13,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이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