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15 2019가단6343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9.10.17.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9.10.17. 실제 배당할 금액 149,726,341원을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인 피고 B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은 1998. 4. 30. 그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B C A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피담보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채무자 E가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1998. 3. 6. 동서 사이인 E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E는 2019. 4. 19. 사망하기 이전에 수시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위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설령 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E가 이 사건 경매절차를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소멸시효이익은 포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