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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4.14 2020가단12860
배당이의
주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B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0. 5.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이 2019. 5. 10. 사망하였음에도, 피고는 2019. 5.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 카 단 147호로 C을 상대로 밀양시 D 건물 E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부동산 가압류결정( 이하 ‘ 이 사건 가압류’ 라 한다) 을 받아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 부동산으로 하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B 부동산 임의 경매에서 경매법원은 2020. 10. 5. 원고에게 배당 요구권 자로서 채권 최고액 19,999,998원에 대하여 13,312,420원을 배당하고, 피고에게 가압류권 자로서 채권 최고액 8,000,000원에 대하여 5,324,96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경매 절차의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미 사망한 C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가압류 신청이 사망자를 상대로 한 경우 그 사망자 명의의 가압류결정은 무효이므로(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 다 카 884 판결 참조), 이 사건 배당 표 중 피고에게 배당한 5,324,968원은 무효인 가압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 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 액 5,324,968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 액 13,312,420원은 18,637,388원( =13,312,420 원 5,324,968원 )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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