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01 2019가단131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64.80㎡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D, E에 대한 소 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기각되는 부분 : 원고는 2018. 12. 31.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에 대하여 2019. 1. 1.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청구원인에 원고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이 없다
(이 사건 소장은 피고들에게 2019. 3. 7. 송달되었다).